○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매출 감소 및 적자 누적 등으로 자금수지가 악화되어 운영자금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경영상 해고 이전 수년간 월급제 임직원의 임금동결 및 시급제 근로자의 법정최저임금 인상분만큼의 임금인상,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해고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매출 감소 및 적자 누적 등으로 자금수지가 악화되어 운영자금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경영상 해고 이전 수년간 월급제 임직원의 임금동결 및 시급제 근로자의 법정최저임금 인상분만큼의 임금인상, 판단: 사용자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매출 감소 및 적자 누적 등으로 자금수지가 악화되어 운영자금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경영상 해고 이전 수년간 월급제 임직원의 임금동결 및 시급제 근로자의 법정최저임금 인상분만큼의 임금인상, 서울사무소 폐쇄, 구내식당 외주화,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회사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며, 영업적 독립성을 가지면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으로 건재사업부 공장부지 매각 및 사업종료를 결정하고 다른 사업부와 업무유사성이 없어 배치전환이 어려워 건재사업부 전 임직원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불합리하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고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없는 상태에서 건재사업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협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
판정 상세
사용자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매출 감소 및 적자 누적 등으로 자금수지가 악화되어 운영자금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경영상 해고 이전 수년간 월급제 임직원의 임금동결 및 시급제 근로자의 법정최저임금 인상분만큼의 임금인상, 서울사무소 폐쇄, 구내식당 외주화,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회사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며, 영업적 독립성을 가지면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으로 건재사업부 공장부지 매각 및 사업종료를 결정하고 다른 사업부와 업무유사성이 없어 배치전환이 어려워 건재사업부 전 임직원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불합리하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고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없는 상태에서 건재사업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협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