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3.09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사용자가 고용승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승계 근로자들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사용자는 발주사와 1년 단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바,
판정 요지
고용승계 합의서에도 기간의 정함 있는 근로계약 인
정. 대리출퇴근·허위사실 유포·협박의 비위가 경고 및 갱신거절 사유로 정
당. 부당노동행위 의사 입증 부족
판정 상세
사용자가 고용승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승계 근로자들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사용자는 발주사와 1년 단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바, 용역계약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근로자의 대리 출․퇴근 행위와 사용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협박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경고)는 타당할 뿐만 아니라 이를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