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3.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의 규정을 정하여 쟁의기간 중 단체행동에 대한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다
판정 요지
쟁의기간 중 단체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의 규정을 정하여 쟁의기간 중 단체행동에 대한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지 않고 폭력의 행사나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까지 인정된다 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이러한 개인 일탈행위에 대해 징계처분한 것이 불이익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다만, 일부 근로자의 경우
판정 상세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의 규정을 정하여 쟁의기간 중 단체행동에 대한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지 않고 폭력의 행사나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까지 인정된다 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이러한 개인 일탈행위에 대해 징계처분한 것이 불이익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다만, 일부 근로자의 경우 개인 일탈행위의 비위정도에 비해 그 양정이 해고에 이르기에는 부적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