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로부터 회사를 그만둘 것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음을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입사 시 제출하여 2년 가까이 사용자가 보관중인 기술자격증을 돌려줄 것을 먼저 요청하였던 점, ③ 기술자격증 제출 요청에 대하여 일주일 정도 업무 인계를 하고 퇴사해달라는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로부터 회사를 그만둘 것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음을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입사 시 제출하여 2년 가까이 사용자가 보관중인 기술자격증을 돌려줄 것을 먼저 요청하였던 점, ③ 기술자격증 제출 요청에 대하여 일주일 정도 업무 인계를 하고 퇴사해달라는 요청을 수용하고 업무 인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④ 2016. 10. 28. 이후 사용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출근 요청에 불응하였던
판정 상세
① 사용자로부터 회사를 그만둘 것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음을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입사 시 제출하여 2년 가까이 사용자가 보관중인 기술자격증을 돌려줄 것을 먼저 요청하였던 점, ③ 기술자격증 제출 요청에 대하여 일주일 정도 업무 인계를 하고 퇴사해달라는 요청을 수용하고 업무 인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④ 2016. 10. 28. 이후 사용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출근 요청에 불응하였던 점, ⑤ 다른 현장 관계자로부터 들은 말을 해고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해고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자의적으로 해고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