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 3명이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하였으나 사용자는 퇴직 처리한 사건으로,
가.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 ① 사직을 권고 받고 하루 이틀 후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에 사기․강박이 없었던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은 해약고지이고 이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 3명이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하였으나 사용자는 퇴직 처리한 사건으로,
가.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 ① 사직을 권고 받고 하루 이틀 후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에 사기․강박이 없었던 점, ③ 사직을 권고 받은 다른 3명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고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④ 업무인수인계도 정상적으로 마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판정 상세
근로자 3명이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하였으나 사용자는 퇴직 처리한 사건으로,
가.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 ① 사직을 권고 받고 하루 이틀 후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에 사기․강박이 없었던 점, ③ 사직을 권고 받은 다른 3명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고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④ 업무인수인계도 정상적으로 마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움
나. 사직서 철회가 유효한지 여부 ① 사직서 양식은 회사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사직서의 문구대로 사직의 허락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어려운 점, ② 사직서는 사용자에게 정상적으로 도달되었고, 사직서 결재란에 대표이사가 서명하였으나 이는 사직서의 수리라기보다는 내부보고로 볼 수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근로자들이 이를 확정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직서 제출은 해약고지 내지 합의해지의 승낙이므로 정상적으로 사직 처리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