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 스스로 2016. 12. 28.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이후 사용자가 두 차례 업무복귀 명령을 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용자도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처리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사용자는
판정 요지
해고한 사실이 없어 복직명령을 할 구제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 스스로 2016. 12. 28.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이후 사용자가 두 차례 업무복귀 명령을 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용자도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처리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사용자는 판단: 근로자 스스로 2016. 12. 28.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이후 사용자가 두 차례 업무복귀 명령을 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용자도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처리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사용자는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현 시점에서도 근로자의 출근을 원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같은 달 27일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없
다. 따라서 해고 사실은 존재하지 않으며 복직명령을 할 구제의 실익도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 스스로 2016. 12. 28.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이후 사용자가 두 차례 업무복귀 명령을 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용자도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처리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사용자는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현 시점에서도 근로자의 출근을 원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같은 달 27일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없
다. 따라서 해고 사실은 존재하지 않으며 복직명령을 할 구제의 실익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