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3.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취업규칙 제42조 및 제46조에 따라 직제 개편 또는 경영상 이유로 인원 감소의 필요가 있어 종업원을 퇴직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정 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취업규칙의 해고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취업규칙 제42조 및 제46조에 따라 직제 개편 또는 경영상 이유로 인원 감소의 필요가 있어 종업원을 퇴직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
판정 상세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취업규칙 제42조 및 제46조에 따라 직제 개편 또는 경영상 이유로 인원 감소의 필요가 있어 종업원을 퇴직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취업규칙의 해고절차 규정(제46조)을 위반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