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정년을 단축하는 등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변경된 취업규칙을 게시판에 일정기간 게시하고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서명하도록 하였을 뿐 근로자들에게 전화,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변경 내용을 알리고 근로자들이 집단적 토론과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판정 요지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정년퇴직 처리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정년을 단축하는 등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변경된 취업규칙을 게시판에 일정기간 게시하고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서명하도록 하였을 뿐 근로자들에게 전화,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변경 내용을 알리고 근로자들이 집단적 토론과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그 효력이 없고, 이에 따라 무효인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다.그러
판정 상세
정년을 단축하는 등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변경된 취업규칙을 게시판에 일정기간 게시하고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서명하도록 하였을 뿐 근로자들에게 전화,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변경 내용을 알리고 근로자들이 집단적 토론과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그 효력이 없고, 이에 따라 무효인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다.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탈세를 행정기관에 제보한 것이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유일한 노동조합원으로서 다른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리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