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3.10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사업장 내에서 음주·폭행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규정된 점, 근로자가 이전에도 음주·폭행으로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고 그 후에도 수차례 사용자 및 노동조합으로부터 훈계·주의를 받아 온 점, 다른 근로자에게도 폭언 등의 비위행위로 동일한 징계가 처분된
판정 요지
음주 후 동료에 대한 폭언·폭행은 정당한 징계사유이고, 1개월 정직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업장 내에서 음주·폭행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규정된 점, 근로자가 이전에도 음주·폭행으로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고 그 후에도 수차례 사용자 및 노동조합으로부터 훈계·주의를 받아 온 점, 다른 근로자에게도 폭언 등의 비위행위로 동일한 징계가 처분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음주 후 폭언·폭행의 비위행위에 대한 1개월 정직처분은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