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의 근로 방식 변경으로 노동조합 분회장의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불법적 근로 방식을 합법적인 근로 방식으로 전환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불이익 취급이라고 할 수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근로시간 변경,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등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근로 방식 변경으로 노동조합 분회장의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불법적 근로 방식을 합법적인 근로 방식으로 전환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불이익 취급이라고 할 수 없
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보낸 임단협 교섭일정 변경 통보에 임금협약(안)이 첨부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를 임단협 교섭 요구로 보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것
판정 상세
사용자의 근로 방식 변경으로 노동조합 분회장의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불법적 근로 방식을 합법적인 근로 방식으로 전환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불이익 취급이라고 할 수 없
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보낸 임단협 교섭일정 변경 통보에 임금협약(안)이 첨부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를 임단협 교섭 요구로 보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것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을 신청 외 상대방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권유했다는 주장 자료로 제출된 녹취서를 객관적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고, 녹취서 외에 달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