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회신하지 않았거나 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 거부·해태)에 해당한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측면도 있으나, 노동조합의 집중적 교섭요구 시점이 추석연휴(수~금)직전 3회(금,월,화), 연휴 직후 1회(월)로 시기상 사용자가 교섭에 즉시 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이 구제 신청한 2016. 9. 21. 이후 단체교섭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은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임.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회신하지 않았거나 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 거부·해태)에 해당한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측면도 있으나, 노동조합의 집중적 교섭요구 시점이 추석연휴(수~금)직전 3회(금,월,화), 연휴 직후 1회(월)로 시기상 사용자가 교섭에 즉시 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
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불이익 처분
판정 상세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회신하지 않았거나 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 거부·해태)에 해당한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측면도 있으나, 노동조합의 집중적 교섭요구 시점이 추석연휴(수~금)직전 3회(금,월,화), 연휴 직후 1회(월)로 시기상 사용자가 교섭에 즉시 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
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불이익 처분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 데 그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① 2016. 9월 집중적 교섭요청 이후 같은 달 21일 노동조합의 교섭요청에 사용자가 응하여 교섭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교섭 거부·해태에서의 단체교섭은 반드시 타결하여야 하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③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같은 해 11. 15. 우리 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신청하여 당사자 간 교섭이 5차례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노동조합이 구제 신청한 같은 해 9. 21. 이후 단체교섭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은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