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3.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016. 10월, 2015. 1월 두 차례 동료에게 작업도구로 위협을 느끼게 하고 실제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2016. 10월 사건의 경우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협박할
판정 요지
작업도구로 동료에게 위협을 가한 행위는 해고사유이나, 실제 위해를 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016. 10월, 2015. 1월 두 차례 동료에게 작업도구로 위협을 느끼게 하고 실제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2016. 10월 사건의 경우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협박할 목적으로 낫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2015. 1월 사건의 경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해고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나. 해고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사유로 인정된 2016. 10월 사건의 경우, ① 근로자가 낫을 들고는 있으나 실제로 사람을 향하여 휘두르거나 하여 구체적인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 점, ② 피해자인 동료직원도 욕설 또는 근로자를 자극하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