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경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필수유지업무 담당자가 해야 할 혹은 하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업무 내용까지는 정한 바가 없어 필수유지업무로서의 운전 업무에 대해 평상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보다
판정 요지
관제명령을 거부한 필수유지업무 담당자에 대한 경고처분은 정당하고,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경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필수유지업무 담당자가 해야 할 혹은 하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업무 내용까지는 정한 바가 없어 필수유지업무로서의 운전 업무에 대해 평상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보다 축소하여 해석하거나 업무 내용을 제한할 근거가 없는 점, ② 회송 업무는 운행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 사용자가 임시 운전명령에 의하여 지시한 고장객차를 회송하는 업무도 필수유지업무에 해당된다고
판정 상세
가. 경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필수유지업무 담당자가 해야 할 혹은 하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업무 내용까지는 정한 바가 없어 필수유지업무로서의 운전 업무에 대해 평상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보다 축소하여 해석하거나 업무 내용을 제한할 근거가 없는 점, ② 회송 업무는 운행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 사용자가 임시 운전명령에 의하여 지시한 고장객차를 회송하는 업무도 필수유지업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점, ③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06조는 징계사유 이외 경미한 비위나 잘못이 있을 때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처분이다.
나. 전보명령의 정당성 여부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다.
다. 지배·개입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고처분 및 전보명령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