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업장 출입에 필요한 출입증을 동료 근로자에게 건네주고 사용자의 허락 없이 사업장을 이탈하였고, 다음 근무일에도 정상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사직서에 자필로 ‘병원치료를 요함’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사용자에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 이후에 사직서의 반환이나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업장 출입에 필요한 출입증을 동료 근로자에게 건네주고 사용자의 허락 없이 사업장을 이탈하였고, 다음 근무일에도 정상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사직서에 자필로 ‘병원치료를 요함’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사용자에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 이후에 사직서의 반환이나 사직 의사의 철회를 요구한 사실 또한 없었던 점, ③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사직서에 ‘병원치료를 요함’이라고 기재하였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문의한 결과 근무
판정 상세
① 사업장 출입에 필요한 출입증을 동료 근로자에게 건네주고 사용자의 허락 없이 사업장을 이탈하였고, 다음 근무일에도 정상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사직서에 자필로 ‘병원치료를 요함’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사용자에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 이후에 사직서의 반환이나 사직 의사의 철회를 요구한 사실 또한 없었던 점, ③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사직서에 ‘병원치료를 요함’이라고 기재하였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문의한 결과 근무 기간이 부족하여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④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