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처분(정직 3월)의 정당성 여부 ① 공시담당자인 근로자의 지연 공시 등으로 사용자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최근 1년간 3회에 걸쳐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고 공시위반제재금 4,000만원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은 점, ② 근로자가 공시 전담자로서 사용자에게 충분한
판정 요지
공시담당자로서 불성실공시에 대한 책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된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권고사직 통보는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정직 3월)의 정당성 여부 ① 공시담당자인 근로자의 지연 공시 등으로 사용자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최근 1년간 3회에 걸쳐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고 공시위반제재금 4,000만원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은 점, ② 근로자가 공시 전담자로서 사용자에게 충분한 주의․환기 조치와 의사결정에 실무적인 지원을 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점 등을
판정 상세
가. 징계처분(정직 3월)의 정당성 여부 ① 공시담당자인 근로자의 지연 공시 등으로 사용자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최근 1년간 3회에 걸쳐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고 공시위반제재금 4,000만원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은 점, ② 근로자가 공시 전담자로서 사용자에게 충분한 주의․환기 조치와 의사결정에 실무적인 지원을 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공시담당자로서 그 의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침’의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①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이나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은 의사 결정권자의 지배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안인 점, ② 공시 번복이나 공시 지연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한 점, ③ 근로자가 공시담당자로 근무하는 동안 징계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정직 기간이 종료되어 출근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한 것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며,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는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