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2016. 3. 31.자로 퇴직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점, 2016. 4월부터 현재까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는 점, 2016. 5월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수령한 점, 2016. 8. 31.까지 휴직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와 2016. 3. 31.자로 퇴직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점, 2016. 4월부터 현재까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는 점, 2016. 5월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수령한 점, 2016. 8. 31.까지 휴직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와의 근로관계종료일은 당사자 간 퇴직일로 합의한 2016. 3. 31.이라 인정된다.따라서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용자와 2016. 3. 31.자로 퇴직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점, 2016. 4월부터 현재까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는 점, 2016. 5월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수령한 점, 2016. 8. 31.까지 휴직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와의 근로관계종료일은 당사자 간 퇴직일로 합의한 2016. 3. 31.이라 인정된다.따라서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한 후 구제 신청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미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