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17년간 인천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지역적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 경기도와 인천의 지면 및 기사 공유의 효과보다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7년간 인천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지역적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 경기도와 인천의 지면 및 기사 공유의 효과보다 큰 점, 입사 후 한 번도 근무한 적이 없는 문화부로 발령한 것은 근로자의 전문성을 활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적고, 출퇴근 거리가 110km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근로자가 병증에 있어 장시간 운전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의 업무상
판정 상세
17년간 인천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지역적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 경기도와 인천의 지면 및 기사 공유의 효과보다 큰 점, 입사 후 한 번도 근무한 적이 없는 문화부로 발령한 것은 근로자의 전문성을 활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적고, 출퇴근 거리가 110km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근로자가 병증에 있어 장시간 운전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큰 것으로 보며, 단체협약에 따라 전보 전에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인사위원회 개최 약 2시간 전 유선으로 일방적 통지만 한 것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 전보라 할 것이
다. 따라서 사용자의 전보조치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한 전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