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3.15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철회하면서 출근할 것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다시 출근하는 등 근로자에 대하여 원직복직을 시킨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전액 지급한 점 등으로 볼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구제이익 자체가 이미 실현되어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철회하면서 출근할 것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다시 출근하는 등 근로자에 대하여 원직복직을 시킨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전액 지급한 점 등으로 볼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
다. 판단: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철회하면서 출근할 것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다시 출근하는 등 근로자에 대하여 원직복직을 시킨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전액 지급한 점 등으로 볼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