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단체협약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 시 징계할 수 없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에 대한 해고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나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 시 징계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징계의결요구의 시점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징계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징계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개최하며”라는 규정상 징계위원회가 제때 개최되지 못하였다하여 이 사건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이지 아니한다.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적인 것이 아닌 집단적인 노동조합 활동 중에 우발적으로 발생
판정 상세
단체협약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 시 징계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징계의결요구의 시점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징계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징계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개최하며”라는 규정상 징계위원회가 제때 개최되지 못하였다하여 이 사건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이지 아니한다.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적인 것이 아닌 집단적인 노동조합 활동 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피해가 무겁지는 않고, 다른 근로자에 비해 직장에서 퇴출이라는 가장 중한 징계를 한 것은 징계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되나 정직 1주는 법원의 위법성이 인정된 점을 감안할 때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