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해고 후 이를 취소하고 복직시켰으나 동일한 사유로 정직 6월의 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한 이후 근로자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② 2016. 11. 25. 근로자에게 같은 달
판정 요지
예약일자 확인 소홀로 결혼식에 혼선을 초래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 6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해고 후 이를 취소하고 복직시켰으나 동일한 사유로 정직 6월의 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한 이후 근로자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② 2016. 11. 25. 근로자에게 같은 달 30일까지 출근할 것을 명하는 출근명령서를 발송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6. 12. 5. 출근하라고 하자 근로자가 이에 응한 점, ④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판정 상세
근로자는 해고 후 이를 취소하고 복직시켰으나 동일한 사유로 정직 6월의 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한 이후 근로자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② 2016. 11. 25. 근로자에게 같은 달 30일까지 출근할 것을 명하는 출근명령서를 발송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6. 12. 5. 출근하라고 하자 근로자가 이에 응한 점, ④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처분을 전제로 한 인사조치 등을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정직처분과 같은 사유로 해고처분을 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징계사유 가운데 근로자의 과실로 예식이 지연되거나 예약시간의 혼선으로 고객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점과 지각을 2회 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태도 불량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징계양정에 대하여 사용자는 결혼식에 혼선을 초래하여 고객과 사용자에게 피해를 준 행위에 대한 정직 6월의 양정은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본인의 업무상 잘못을 인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를 일부 변상한 점, ② 사용자가 예식장 운영에 있어 고객과의 예약 확정 절차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오지 못했던 점, ③ 근로자가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④ 지각 2회는 근로자의 과거 근무태도 및 그 경위에 비추어 개선의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발생된 유·무형적 손해를 감안하더라고 근로자에 대한 정직 6월은 그 양정이 과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