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3.16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노동조합 위원장이 파업지침을 통해 조합원들의 시간외근로 거부 및 연차휴가사용을 독려하여 쟁의행위를 주도한 결과 필수유지업무 협정서 상의 유지율이 준수되지 않았다면 불법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이를 주된 사유로 위원장을 징계면직(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파업지침에 따라 필수요원들이 시간외근로를 거부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필수유지업무 협정서 상의 필수유지업무 운영‧유지수준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노동조합이 행한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필수유지업무 사업체 노사 협정서를 위반한 불법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불법파업 계획‧주도 사실 등을 사유로 징계면직 처분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노동조합 위원장이 파업지침을 통해 조합원들의 시간외근로 거부 및 연차휴가사용을 독려하여 쟁의행위를 주도한 결과 필수유지업무 협정서 상의 유지율이 준수되지 않았다면 불법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이를 주된 사유로 위원장을 징계면직(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