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5.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사용자가 2020. 3. 9. 근로자에게 “한 달 정도 쉬라.”라고 했다가 복직시키지 않고 3. 30.에서야 “3. 9. 자로 업무계약이 종료되었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2020. 3. 9. 근로자에게 “한 달 정도 쉬라.”라고 했다가 복직시키지 않고 3. 30.에서야 “3. 9. 자로 업무계약이 종료되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도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3. 9. 자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고한 사실을 인정함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
판정 상세
가. 사용자가 2020. 3. 9. 근로자에게 “한 달 정도 쉬라.”라고 했다가 복직시키지 않고 3. 30.에서야 “3. 9. 자로 업무계약이 종료되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도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3. 9. 자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고한 사실을 인정함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