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보직해제 및 인사처 대기처분을 한 이후 동일한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해임 처분을 하였고, 기왕의 이 사건 보직해제 및 인사처 대기처분으로 인해 승진·승급에 제한에 가해지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보직해제 및 인사처 대기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보직해제 및 인사처 대기처분을 한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임을 하여 보직해제 등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으며, 부당노동행위와도 무관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보직해제 및 인사처 대기처분을 한 이후 동일한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해임 처분을 하였고, 기왕의 이 사건 보직해제 및 인사처 대기처분으로 인해 승진·승급에 제한에 가해지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보직해제 및 인사처 대기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이익이 없
다. ② 사용자가 보직해제 및 인사처 대기처분을 통해 근로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보직해제 및 인사처 대기처분을 한 이후 동일한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해임 처분을 하였고, 기왕의 이 사건 보직해제 및 인사처 대기처분으로 인해 승진·승급에 제한에 가해지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보직해제 및 인사처 대기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이익이 없
다. ② 사용자가 보직해제 및 인사처 대기처분을 통해 근로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