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제시한 교섭안은 단체교섭 과정 중에 당사자 간 협상에 의해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체결 내용은 단체교섭 단계에서 교섭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단체교섭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두 차례 단체교섭에 응하면서,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임금협정안과 단체협약안을 제시하였던 점, ② 제3차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진행되지 못하였던바, 그 책임을 사용자에게 묻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과정 중에 있고, 교섭안은 단체교섭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되는 점, ④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교섭안을 그대로 수용하도록 강요하였다고 볼 자료나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교섭 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특정 내용으로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한 것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인지단체교섭 과정 중에 있고,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체결에 있어 그 내용을 정하라는 취지의 요구는 교섭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일 뿐, 권리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라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이 특정 내용으로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한 것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