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7.03.17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수습근로 중 무단결근한 근로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폭언·협박하고 다수의 관계기관에 허위민원을 제기한 혐의로 고소되어 협박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 경리부장에게 전화로 퇴직의사를 표시하고
판정 요지
근로자가 폭언·협박 및 금품청산 요구 후 출근하지 않는 등 계속근로의 의사가 없어 근로관계가 사직에 의해 해지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수습근로 중 무단결근한 근로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폭언·협박하고 다수의 관계기관에 허위민원을 제기한 혐의로 고소되어 협박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 경리부장에게 전화로 퇴직의사를 표시하고 임금지급 청산을 요구한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구두 해고를 당했다는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반면에, 언쟁 후 근로자의 일련의 언행에서 계속근로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