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와 유사한 근로조건에 있었던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원청사와 도급계약이 해지되어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소멸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고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가 없어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판정 요지
도급계약의 해지로 담당업무가 소멸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자필로 쓴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워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유사한 근로조건에 있었던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원청사와 도급계약이 해지되어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소멸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고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가 없어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볼 때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밀폐/화재감시 근로자
판정 상세
근로자와 유사한 근로조건에 있었던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원청사와 도급계약이 해지되어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소멸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고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가 없어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볼 때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밀폐/화재감시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모두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청사와 도급계약이 해지되어 근로자들의 담당업무가 소멸되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 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