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정 시 근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확인서를 받았던 점, ②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원으로 취업규칙 적용 대상 근로자인 점, ③ 근로자의 생년월일은 1956. 7. 3.로 취업규칙 제8조(계약기간 및 정년) 규정에 따라 만 60세가 되는 날이
판정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취업규칙에 정한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것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정 시 근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확인서를 받았던 점, ②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원으로 취업규칙 적용 대상 근로자인 점, ③ 근로자의 생년월일은 1956. 7. 3.로 취업규칙 제8조(계약기간 및 정년) 규정에 따라 만 6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반기 말일인 2016. 12. 31.에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게 된 점, ④ 취업규칙에 정년연장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2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정 시 근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확인서를 받았던 점, ②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원으로 취업규칙 적용 대상 근로자인 점, ③ 근로자의 생년월일은 1956. 7. 3.로 취업규칙 제8조(계약기간 및 정년) 규정에 따라 만 6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반기 말일인 2016. 12. 31.에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게 된 점, ④ 취업규칙에 정년연장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2016. 12. 31. 정년에 도달하여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는 자동소멸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