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여부김○숙, 김○수를 상용직 근로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여부김○숙, 김○수를 상용직 근로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상시근로자가 5.51명이고, 일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도 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한 일수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여부김○숙, 김○수를 상용직 근로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상시근로자가 5.51명이고, 일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도 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한 일수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하다.한편,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우리 위원회의 판정일인 2017. 3. 20.까지의 임금상당액 8,757,92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