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3.20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1에 대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하고, 근로자2는 근로제공의 의사가 없어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1은 스스로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수차례에 걸쳐 4조 3교대 실시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은 인정된다.그러나, ① 초지기계 1, 2, 3호기의 리와인더 등 비 핵심 분야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상호 교환 근무가 가능한 점, ② 근로자1이 초지기계 1호기에서 리와인더 등 비 핵심 분야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전체근로자 또는 초지기계 1, 2, 3호기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초지기계 2, 3호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1을 해고한 것은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근로자2는 근로제공 의사가 없다고 하므로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