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임원급 영업총괄 담당 부서장의 리더십 부족 등을 이유로 직책 및 업무를 변경한 것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배치전환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가 우수한 역량의 임원급 영업총괄 담당 부서장이 필요하여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근로자의 업무수준 및 능력이 사용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상급자 및 동료 직원들로부터 ‘리더십 및 영업 코칭기술 부족, 타 부서 및 파트너사와의 협업과 소통 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은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리더십 향상을 위한 활동계획의 수립 등을 지시하였으나 기대만큼 개선되지 아니한 점, ⑤ 사용자가 영업팀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자에게 영업팀을 맡기고, 근로자에게는 관리 업무 대신 실무를 맡기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조치한 것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⑥ 근로계약서에 필요 시 직책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배치전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전체 보수총액에 영향이 없는 점, ② 인센티브의 계산방법 및 총액에 있어서도 변동이 전혀 없었던 점, ③ 향후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금액이 감소될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는 점, ④ 근로자의 직책 변화(임원→선임전략관리자)를 강등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정신적 스트레스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이를 생활상의 불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배치전환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