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5.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0. 2. 28. 사용자가 차량 열쇠를 회수해감으로써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20. 2. 28. 근로자의 동료직원 폭행에 대하여 승무정지의 의미로 차량 열쇠 반납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자체를 해고의 의사 표시로 보기
판정 요지
동료 폭행 후 차량열쇠 반납 요구는 해고가 아니고, 근로자가 급여정산만 요구한 점 등에서 계속근로 의사가 없어 해고부존재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0. 2. 28. 사용자가 차량 열쇠를 회수해감으로써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20. 2. 28. 근로자의 동료직원 폭행에 대하여 승무정지의 의미로 차량 열쇠 반납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자체를 해고의 의사 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 또한 차량 열쇠 반납 요구 외에 사용자의 해고 의사 표시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달리 그러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차량 열쇠 반납 요구에 대하여 임금 지급만을 요구하였을 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용자에게 해고의 억울함이나 부당함을 호소한 사실도 없으며, 지속적으로 급여정산만을 요구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