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3명 모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했다고 진술하는 점, 퇴직금 지급을 위한 개인계좌 요청에 응하여 스스로 통장을 개설하여 알려준 점, 퇴사 이후 복직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고 복직명령에도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자진퇴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3명 모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했다고 진술하는 점, 퇴직금 지급을 위한 개인계좌 요청에 응하여 스스로 통장을 개설하여 알려준 점, 퇴사 이후 복직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고 복직명령에도 판단: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3명 모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했다고 진술하는 점, 퇴직금 지급을 위한 개인계좌 요청에 응하여 스스로 통장을 개설하여 알려준 점, 퇴사 이후 복직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고 복직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자진퇴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3명 모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했다고 진술하는 점, 퇴직금 지급을 위한 개인계좌 요청에 응하여 스스로 통장을 개설하여 알려준 점, 퇴사 이후 복직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고 복직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자진퇴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