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3.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공동주택 관리방식의 변경으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위탁 관리업체와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이 인정되며 특정인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사실이 없고 성실한 사전협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공동주택 직영관리의 한계 등은 경영상의 필요와 무관함을 주장하나 근로자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당시의 회계처리 부실로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관리사무소를 불신하게 되었고 입주자들의 결정에 따라 관리방식을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발생한 해고는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자는 관리사무소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및 근로계약 체결을 위하여 위탁 관리업체와 협의·중재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음.근로자는 사용자가 특정인의 해고를 위하여 단기 근로계약을 지시하였음을 주장하나 실제로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관리사무소 직원 전원은 위탁 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상 근로하는 등 특정인의 고용을 배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관리업체 위·수탁 체결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용승계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성실한 사전협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