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의 정규직으로 신분이 전환되었음에도 호텔 측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받고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협의를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어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의 정규직으로 신분이 전환되었음에도 호텔 측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받고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협의를 거쳐 2018. 3. 19.까지 1년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따라서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의 정규직으로 신분이 전환되었음에도 호텔 측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받고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협의를 거쳐 2018. 3. 19.까지 1년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따라서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 제9조(기타) 후문상 “근로 귀속기간으로 분쟁 중인 1, 2, 3월에 대한 계속 근무여부,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이 서면 계약체결 후 상호 문제제기 않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근로자가 실제로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를 하고 있어 구제신청의 목적은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