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3.22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퇴직금을 청구하고 지급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이는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