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판매실적 부진에 따라 2016년 세 차례의 면담이 있었고, 계약해지 합의가 있었던 날 근로자는 이미 계약한 차량의 출고까지는 판매코드 삭제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을 뿐 계약해지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가 없었고, 사용자의 판매코드 삭제요청 이후에야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
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에 대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
다. 근로자의 판매실적 부진에 따라 2016년 세 차례의 면담이 있었고, 계약해지 합의가 있었던 날 근로자는 이미 계약한 차량의 출고까지는 판매코드 삭제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을 뿐 계약해지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가 없었고, 사용자의 판매코드 삭제요청 이후에야 이에 대한 항변이 있었던 사실 등을 보면 계약해지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해지 과정에서 사용자의 반노동조합적 발언 내지 행동 또는
판정 상세
근로자의 판매실적 부진에 따라 2016년 세 차례의 면담이 있었고, 계약해지 합의가 있었던 날 근로자는 이미 계약한 차량의 출고까지는 판매코드 삭제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을 뿐 계약해지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가 없었고, 사용자의 판매코드 삭제요청 이후에야 이에 대한 항변이 있었던 사실 등을 보면 계약해지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해지 과정에서 사용자의 반노동조합적 발언 내지 행동 또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등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계약해지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