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점, 가로청소용역사업은 일반적인 공공행정서비스로서 사업의 지속성이 있는 점, 사용자가 2년마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하고, 무단 휴가 사용, 청소업무 소홀, 안전모 미착용, 근무태도 불량 등을 사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점, 가로청소용역사업은 일반적인 공공행정서비스로서 사업의 지속성이 있는 점, 사용자가 2년마다 반복적으로 고양시와의 가로청소용역 위탁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관
판정 상세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점, 가로청소용역사업은 일반적인 공공행정서비스로서 사업의 지속성이 있는 점, 사용자가 2년마다 반복적으로 고양시와의 가로청소용역 위탁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근로자가 무단으로 휴가를 사용한 점, 평소 청소업무 소홀 및 안전모 미착용으로 수차례 적발된 점, 무단 근무지 이탈 및 지각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점, 이런 사실로 수차례 구두경고 내지 징계를 받았음에도 그 행위가 개선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해고사유가 인정된다.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소명기회 부여 및 서면통지 절차를 이행하여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