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3.23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근로자가 사직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실업급여 지급을 기대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강요·협박·폭언 등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판정 요지
근로자가 실업급여 기대하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강요·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합의해지로 해고부존재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근로자가 사직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실업급여 지급을 기대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강요·협박·폭언 등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