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직접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의 입증이 부족한 점, ② 사용자를 교섭단위 내(송정농협)에서 단체교섭상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당사자 또는 단체협약 체결의 주체로 보기 어려운 점, ③
판정 요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과 노동조합 간의 근로조건 등 노동관계에 대하여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직접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의 입증이 부족한 점, ② 사용자를 교섭단위 내(송정농협)에서 단체교섭상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당사자 또는 단체협약 체결의 주체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송정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별도의 법인으로서 근로관계 전반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노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직접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의 입증이 부족한 점, ② 사용자를 교섭단위 내(송정농협)에서 단체교섭상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당사자 또는 단체협약 체결의 주체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송정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별도의 법인으로서 근로관계 전반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