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0.05.28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경영상해고근로자성
핵심 쟁점
타다 드라이버로 근로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타다 서비스의 운영사인 A사가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하며, 인원 감축을 위해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타다 서비스 폐지로 인해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타다 드라이버인 근로자는 확정된 배차표상의 운행 시간에 따라 출근하고, 각종 규정·매뉴얼 등에 구속되어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하였으며, 시간당 일정 금액에 근로시간을 곱한 수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B사는 A사와의 계약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타다 서비스 운영에 대한 업무를 대행한 업체에 불과하고, C사는 A사에 타다 드라이버를 소개·공급한 업체에 불과하므로, A사가 타다 서비스의 운영자로서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사용자이다.
라. 근무조 개편에 따른 인원 감축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