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노선위반 행위가 수차례 이루어져 고의성이 인정되고 농어촌버스의 공공성에 비추어 노선위반 행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동 비위행위로 인한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노선위반 행위가 수차례 이루어져 고의성이 인정되며 비위행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노선위반 행위가 수차례 이루어져 고의성이 인정되고 농어촌버스의 공공성에 비추어 노선위반 행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동 비위행위로 인한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노선위반 행위가 수차례 이루어져 고의성이 인정되고 농어촌버스의 공공성에 비추어 노선위반 행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동 비위행위로 인한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을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