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원직복직 후 부여한 업무가 종전과 다소 다르더라도 인사 질서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당한 복직임에도 근로자가 업무를 거부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되나, 사용자가 별다른 업무 조정이나 설득 과정 없이 대기발령 후 감급 징계하고 복귀 다음 날 재차 대기발령 후 감급과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는 조리원으로 채용되었지만 반드시 찬모 업무만 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것은 아닌 점, ② 찬모 등 업무의 구분은 업무분장에 불과한 것으로서 급여 등 근로조건에는 차이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찬모 업무의 대체인력이 채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종전과 다르게 근로자에게 세척 업무를 부여한 것은 적법한 원직복직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가 업무명령을 계속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가 징계 전력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별다른 업무조정이나 설득 과정 없이 대기발령 후 ‘감급 1개월’의 징계를 한 점, ③ 근로자가 대기발령 후 복귀한 다음 날 바로 2차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에서 감급 1개월과 기간이 일부 중복되는 ‘정직 1개월’ 징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
판정 상세
원직복직 후 부여한 업무가 종전과 다소 다르더라도 인사 질서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당한 복직임에도 근로자가 업무를 거부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되나, 사용자가 별다른 업무 조정이나 설득 과정 없이 대기발령 후 감급 징계하고 복귀 다음 날 재차 대기발령 후 감급과 기간이 일부 중복되는 정직의 징계를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