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금융사고에 대하여 이미 관련자 징계를 하였고, 자체적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한 대출상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거나 관련 대출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였으며, 또한 근로자를 금융사고가 발생한 대출상품과 관련이 없는 부서로 전보하고, 대출금 회수를 위해 관련 업체를
판정 요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징벌적 성격도 일부 인정되어 부당하다고 판정
쟁점: 사용자가 금융사고에 대하여 이미 관련자 징계를 하였고, 자체적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한 대출상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거나 관련 대출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였으며, 또한 근로자를 금융사고가 발생한 대출상품과 관련이 없는 부서로 전보하고, 대출금 회수를 위해 관련 업체를 판단: 사용자가 금융사고에 대하여 이미 관련자 징계를 하였고, 자체적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한 대출상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거나 관련 대출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였으며, 또한 근로자를 금융사고가 발생한 대출상품과 관련이 없는 부서로 전보하고, 대출금 회수를 위해 관련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금융사고로 인한 사건의 확대를 방지하고 사태를 수습을 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한 바 있어 대기발령을 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장래에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시적, 잠정적 조치인데 이러한 업무상 필요성이 부인됨에도 징계처분의 사유인 ‘담보대출 취급 부적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 손실금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징벌적 성격도 부인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금융사고에 대하여 이미 관련자 징계를 하였고, 자체적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한 대출상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거나 관련 대출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였으며, 또한 근로자를 금융사고가 발생한 대출상품과 관련이 없는 부서로 전보하고, 대출금 회수를 위해 관련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금융사고로 인한 사건의 확대를 방지하고 사태를 수습을 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한 바 있어 대기발령을 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장래에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시적, 잠정적 조치인데 이러한 업무상 필요성이 부인됨에도 징계처분의 사유인 ‘담보대출 취급 부적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 손실금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징벌적 성격도 부인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