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3.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금전보상이 선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복직에 응할 수 없다며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며 각하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금전보상이 선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복직에 응할 수 없다며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금전보상이 선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복직에 응할 수 없다며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