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당연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당연면직 예외사유인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를 판단함에 있어 직원으로서의 신뢰성, 도덕성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는 점, ② 동료 근로자들을 속여 금전적 이익을 취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판정 요지
동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죄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 당연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당연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당연면직 예외사유인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를 판단함에 있어 직원으로서의 신뢰성, 도덕성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는 점, ② 동료 근로자들을 속여 금전적 이익을 취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사기행위가 장기간 수차례 반복 발생한 점, ③ 공기업 직원으로 일반 기업체 종사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품위
판정 상세
근로자는 당연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당연면직 예외사유인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를 판단함에 있어 직원으로서의 신뢰성, 도덕성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는 점, ② 동료 근로자들을 속여 금전적 이익을 취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사기행위가 장기간 수차례 반복 발생한 점, ③ 공기업 직원으로 일반 기업체 종사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품위유지의무 등이 요구되고 있는 점, ④ 피해자들이 근로자에 대하여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⑤ 동료 근로자에 대한 사기행위가 직장 내 동료 직원 간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⑥ 인사규정에는 당연면직이 징계사유와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당연면직 사유가 동시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사용자가 당연면직심의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당연면직을 의결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점, ⑦ 문서가 전자문서로 유통되고, 당연면직에 대한 근로자의 구제 대응에 지장이 없었으며, 짧은 시간 내에 직원을 통해 인사발령장을 받아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통지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연면직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