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연구원인 근로자가 회사 대표로부터 사직권고를 받은 당일 하루 동안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있지만, 그것이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해 현장근로자들과 공동 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도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연구원인 근로자가 회사 대표로부터 사직권고를 받은 당일 하루 동안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있지만, 그것이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해 현장근로자들과 공동 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위로금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스스로 작성해서 사용자에게 먼저 제시하였다는 점,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하게 된
판정 상세
연구원인 근로자가 회사 대표로부터 사직권고를 받은 당일 하루 동안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있지만, 그것이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해 현장근로자들과 공동 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위로금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스스로 작성해서 사용자에게 먼저 제시하였다는 점,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하게 된 것은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퇴사 시 지급 약속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에 대한 의사결정이 사용자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양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