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며 확정적인 사직 의사표시를 밝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수용하여 2016년 말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이는 2016. 10. 31.자 합의해지로
판정 요지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사실상 해고이며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며 확정적인 사직 의사표시를 밝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수용하여 2016년 말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이는 2016. 10. 31.자 합의해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과 상반되는 점, 사용자의 “너 하는 거 보고 안 되겠다 싶어 퇴사처리 끝났고.”라는 말은 근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며 확정적인 사직 의사표시를 밝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수용하여 2016년 말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이는 2016. 10. 31.자 합의해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과 상반되는 점, 사용자의 “너 하는 거 보고 안 되겠다 싶어 퇴사처리 끝났고.”라는 말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