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1의 경우 사용자가 2020. 3. 18. 오후 문자로 해고통보를 하였고, 근로자1이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자가 2020. 3. 19. 아침 해고통보를 취소하고 출근하도록 문자를 보냈으나 근로자1이 복직하지 않았다.
판정 요지
근로자1은 원직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자2는 자진 퇴사하였으며, 근로자3, 4는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1의 경우 사용자가 2020. 3. 18. 오후 문자로 해고통보를 하였고, 근로자1이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자가 2020. 3. 19. 아침 해고통보를 취소하고 출근하도록 문자를 보냈으나 근로자1이 복직하지 않았
다. 따라서 근로자1의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근로자1이 응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근로자2의 경우 사용자가 2020.
판정 상세
근로자1의 경우 사용자가 2020. 3. 18. 오후 문자로 해고통보를 하였고, 근로자1이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자가 2020. 3. 19. 아침 해고통보를 취소하고 출근하도록 문자를 보냈으나 근로자1이 복직하지 않았
다. 따라서 근로자1의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근로자1이 응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근로자2의 경우 사용자가 2020. 3. 20.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예정’이라는 사유로 2020. 4. 19. 자 해고를 서면 통지하였
다. 해고예정일이 1개월가량 남아있는 상황에서 근로자2가 더 이상 근로의 의사가 없음을 피력하고 2020. 3. 24.부터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를 중단하였으므로 근로자2의 근로관계 종료사유는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에 해당한다.근로자3, 4의 경우 ① 사용자가 폐업을 결심하고 2020. 3. 26. 근로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였고, 잔여 업무도 마무리되어 실질적으로 2020. 3. 27.부터 자동차 수리업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자동차 수리업을 하는 기존 사업장과 사용자가 새로 개업하여 차량광택·세차·흠집제거 등을 하는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기존 사업장을 위장 폐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3, 4에게 한 근로관계 종료통지는 해고 처분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인 폐업사실의 통지로서 근로자3, 4의 근로관계는 폐업으로 인하여 자동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3, 4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