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통보
핵심 쟁점
가. 시정명령 없이 통보한 사항은 통보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시정을 완료한 상여금 일부와 직접공정수당 전액은 구제 실익이 없다.
판정 요지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고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차별적 처우를 인정한 사례
가. 시정명령 없이 통보한 사항은 통보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시정을 완료한 상여금 일부와 직접공정수당 전액은 구제 실익이 없다.
나. 사업장 내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는지기간제근로자들과 무기계약 근로자들 간에는 주된 업무내용, 수행방법 및 작업조건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이 인정된다.
다. 차별적 처우 영역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기간제법상 차별적
판정 상세
가. 시정명령 없이 통보한 사항은 통보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시정을 완료한 상여금 일부와 직접공정수당 전액은 구제 실익이 없다.
나. 사업장 내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는지기간제근로자들과 무기계약 근로자들 간에는 주된 업무내용, 수행방법 및 작업조건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이 인정된다.
다. 차별적 처우 영역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영역에 해당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라.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생산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생산직 급여규칙을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을 정당한 근거가 없는 점, ② 상여금이 업무성과, 업무의 난이도, 권한과 책임의 정도 등에 따른 차이가 없이 무기계약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되고 있는바, 단순히 단기적으로 고용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들 간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차별 통보 내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일부 금액을 시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