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3.3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더 나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더 나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
다. 판단: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더 나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